퇴사 전에 계산해 둘 세 가지: 남은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퇴사를 마음먹었다면 사직서보다 먼저 볼 것이 날짜 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한 사람의 예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는 35세 직장인이고, 월급은 세전 300만 원입니다. 먼저: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은 다릅니다 서류와 계산기에 넣는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 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하면 퇴사일은 10월 1일입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일 근처에 아래 날짜가 걸려 있으면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 :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생깁니다. 연차가 생기는 날 :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1년을 채운 날까지만 일하면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1. 남은 연차부터 셉니다 연차를 먼저 보는 이유는 연차가 퇴사일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가면 그만큼 퇴사일이 뒤로 가고, 수당으로 받으면 퇴사일이 빨라집니다. 예시의 직장인은 퇴사일까지 연차가 모두 41일 생깁니다. 첫 1년 동안 달마다 1일씩 11일, 2025년과 2026년 3월 4일에 15일씩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쓴 일수를 빼면 남은 연차입니다.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로 확인하기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계산기에서 그 기준을 고르세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모자라는 일수는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하루치 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 구합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과 재직 기간을 곱해 정합니다. 예시의 직장인은 재직 일수가 941일이고, 마지막 3개월 급여가 900만 원이면 퇴직금은 세전 7,566,111원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