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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계산해 둘 세 가지: 남은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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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마음먹었다면 사직서보다 먼저 볼 것이 날짜 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한 사람의 예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하는 35세 직장인이고, 월급은 세전 300만 원입니다. 먼저: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은 다릅니다 서류와 계산기에 넣는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 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하면 퇴사일은 10월 1일입니다. 아래 계산은 모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일 근처에 아래 날짜가 걸려 있으면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 :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생깁니다. 연차가 생기는 날 :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1년을 채운 날까지만 일하면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1. 남은 연차부터 셉니다 연차를 먼저 보는 이유는 연차가 퇴사일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연차를 쓰고 나가면 그만큼 퇴사일이 뒤로 가고, 수당으로 받으면 퇴사일이 빨라집니다. 예시의 직장인은 퇴사일까지 연차가 모두 41일 생깁니다. 첫 1년 동안 달마다 1일씩 11일, 2025년과 2026년 3월 4일에 15일씩입니다. 여기서 그동안 쓴 일수를 빼면 남은 연차입니다.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로 확인하기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계산기에서 그 기준을 고르세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모자라는 일수는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하루치 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 구합니다. 2.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과 재직 기간을 곱해 정합니다. 예시의 직장인은 재직 일수가 941일이고, 마지막 3개월 급여가 900만 원이면 퇴직금은 세전 7,566,111원입...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를 며칠 받을까 (2026년 퇴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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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퇴사했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습니다. 금액은 하루 급여액 × 받는 일수로 정해지며, 하루 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으로,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합니다. 두 가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 에 나이와 가입 기간, 월 평균임금을 넣어 보세요.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이 글과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자격은 퇴사 사유 등에 따라 고용센터가 판단하며, 요건은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발적 퇴사와 계약 만료는 어떻게 다를까 에 정리했습니다. 하루 급여액: 평균임금의 60%, 단 위아래가 막혀 있습니다 하루 급여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구분 금액 정해지는 방식 상한액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하한액 (하루 8시간 근무) 66,048원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두 금액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꽤 달라도 하루 급여액은 거의 같습니다. 월 평균임금(세전) 평균임금의 60% 실제 하루 급여액 적용 250만 원 49,999원 66,048원 하한액 300만 원 60,000원 66,048원 하한액 340만 원 67,999원 67,999원 60% 그대로 350만 원 69,999원 68,100원 상한액 500만 원 99,999원 68,100원 상한액 월 평균임금이 330만 2,40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340만 5,0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하루 급여액이 되는 것은 그 사이일 때뿐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월 평균임금을 30일로 나눈 값...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발적 퇴사와 계약 만료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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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고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중 가장 많이 갈리는 것이 퇴사 사유입니다. 이 글은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받게 된다면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 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아래를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일 것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 것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 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요건이 더 있습니다.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의 날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는 기초가 된 날 을 셉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자는 일한 5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해 한 주에 6일로 세고, 한 달은 25일에서 26일쯤이 됩니다. 그래서 주 5일로 꼭 6개월만 일했다면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18개월 안이라면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의 퇴사 이전 기간은 다시 세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회사의 휴업, 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18개월에 그 기간을 더해 줍니다(최대 3년).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두 경우에 수급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 이직이나 창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그리고 법령이 정한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며칠이고, 수당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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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정했다면 남은 연차부터 세어야 합니다. 남은 연차는 쓰고 나갈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며칠이 남았는지 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세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생긴 연차 를 모두 더한다. 그동안 쓴 연차 를 뺀다. 남은 일수에 하루치 임금 을 곱한다. 1번은 연차 계산기 가 입사일만으로 계산해 줍니다. 2번은 회사의 근태 기록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생긴 연차를 세는 규칙 입사 후 1년 미만: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 모두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퇴사일 직전에 발생일이 걸려 있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딱 1년 채우고 퇴사할 때,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퇴직금과 연차 에서 날짜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2024년 3월 4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생긴 해 생긴 연차 내용 2024년 9일 4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달마다 1일 2025년 17일 1월 4일과 2월 4일에 1일씩, 3월 4일에 15일 2026년 15일 3월 4일에 15일 합계 41일 여기서 그동안 쓴 연차를 빼면 남은 일수입니다. 35일을 썼다면 6일이 남습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많은 회사가 관리하기 쉽게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줍니다. 이것을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입사한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한 해의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차가 생기고, 그다음 1월 1일부터 해마다의 연차가 생깁니다. 첫 1년 동안 달마다 생기는 1일은 입사일 기준 그대로입니다. 같은 사람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세면 이렇습니다. 생긴 해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

딱 1년 채우고 퇴사할 때,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퇴직금과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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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1년쯤 됐을 때 퇴사하면 마지막 근무일을 하루 앞당기느냐 늦추느냐 에 따라 퇴직금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연차 1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경계가 하루씩 어긋나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퇴사일 재직 일수 퇴직금 그때까지 생긴 연차 2026년 3월 30일 3월 31일 364일 생기지 않음 11일 2026년 3월 31일 4월 1일 365일 생김 11일 2026년 4월 1일 4월 2일 366일 생김 26일 내 입사일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 와 연차 계산기 에 날짜를 바꿔 넣어 보세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계산기나 서류에 적는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입니다.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4월 1일입니다. 재직 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로 셉니다. 이 정의를 모르고 날짜를 하루 잘못 넣으면 아래의 경계가 모두 하루씩 밀립니다. 퇴직금: 1년을 채운 날까지 일하면 생깁니다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깁니다. 2025년 4월 1일에 입사했다면 1년을 채우는 날은 2026년 3월 31일입니다. 그날까지 일하고 4월 1일에 퇴사하면 1년 이상입니다. 하루 전인 3월 30일까지만 일하면 364일이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가 90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은 이렇습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퇴사일 4월 1일): 세전 3,000,000원 4월 1일까지 근무(퇴사일 4월 2일): 세전 3,008,219원 1년을 넘긴 뒤로는 하루 더 일할 때마다 퇴직금이 조금씩 늘 뿐이고, 큰 차이는 1년을 채우느냐에서 납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퇴직금은 왜 마지막 3개월 급여로 정해질까 에서 설명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채워도 퇴직금 제도의...

퇴직금은 왜 마지막 3개월 급여로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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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 년을 일했든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으로 하루치 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일한 기간을 곱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를 같은 기간 다녀도 마지막 3개월에 무엇을 받았는지, 며칠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 숫자로 바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 에 입사일과 퇴사일, 3개월 급여를 넣어 보세요. 이 글은 그 계산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날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 일한 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두 조문을 합친 것이 위의 식입니다. 여기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 입니다. 11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2월 1일입니다. 예시: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 2023년 12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1월 30일까지 일한 경우입니다. 퇴사일은 2026년 12월 1일이고 재직 일수는 1,096일입니다. 마지막 3개월(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1일) 동안 세전 급여를 900만 원 받았습니다. 조건 1일 평균임금 퇴직금(세전) 급여 900만 원만 98,901원 8,909,228원 1년간 받은 상여금 400만 원을 더하면 109,890원 9,899,142원 상여금 400만 원과 연차수당 50만 원을 더하면 111,264원 10,022,882원 마지막 줄의 숫자가 들어간 계산기 열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 금액을 넣지만, 평균임금은 3개월 치 임금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12개월 가운데 3개월에 해당하는 12분의 3만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