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왜 마지막 3개월 급여로 정해질까

퇴직금은 몇 년을 일했든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하루치 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일한 기간을 곱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를 같은 기간 다녀도 마지막 3개월에 무엇을 받았는지, 며칠에 퇴사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 숫자로 바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 3개월 급여를 넣어 보세요. 이 글은 그 계산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1.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날수
  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 일한 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두 조문을 합친 것이 위의 식입니다.

여기서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11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12월 1일입니다.

예시: 3년 근무, 월급 300만 원

2023년 12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1월 30일까지 일한 경우입니다. 퇴사일은 2026년 12월 1일이고 재직 일수는 1,096일입니다. 마지막 3개월(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1일) 동안 세전 급여를 900만 원 받았습니다.

조건 1일 평균임금 퇴직금(세전)
급여 900만 원만 98,901.10원 8,909,228원
1년간 받은 상여금 400만 원을 더하면 109,890.11원 9,899,142원
상여금 400만 원과 연차수당 50만 원을 더하면 111,263.74원 10,022,882원

마지막 줄의 숫자가 들어간 계산기 열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 금액을 넣지만, 평균임금은 3개월 치 임금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12개월 가운데 3개월에 해당하는 12분의 3만 더합니다. 위 예시에서 상여금 400만 원은 100만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넣는 금액은 아래처럼 구분합니다.

  • 연간 상여금: 퇴사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
  • 연차수당: 퇴사 전전년도에 일해서 전년도에 생긴 연차 가운데, 쓰지 못해 이미 받은 수당
  • 넣지 않는 것: 퇴사하면서 비로소 받게 되는 연차수당. 평균임금은 퇴사 전에 이미 받은 임금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퇴사하는 달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의 날수는 달마다 다릅니다. 짧으면 89일, 길면 92일입니다. 월급이 달마다 같다면 3개월 급여 총액은 그대로인데 나누는 날수만 달라지므로, 날수가 짧은 3개월로 계산할수록 1일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똑같이 3년(1,096일)을 일하고 3개월 급여가 900만 원인 경우를 퇴사일만 바꿔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퇴사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 날수 1일 평균임금 퇴직금(세전)
2026년 3월 1일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90일 100,000.00원 9,008,219원
2026년 5월 1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89일 101,123.60원 9,109,436원
2026년 6월 1일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2일 97,826.09원 8,812,389원
2026년 12월 1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1일 98,901.10원 8,909,228원

5월 1일 퇴사와 6월 1일 퇴사의 차이는 297,047원입니다. 일한 기간과 월급이 같아도 날수가 짧은 3개월로 계산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월급이 달마다 같은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처럼 일한 날수만큼 받는다면 3개월의 급여 총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었다면

퇴사 직전에 결근이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1일 평균임금도 줄어듭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마지막 3개월 급여가 75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조건 계산에 쓴 1일 임금 퇴직금(세전)
평균임금으로 계산 82,417.59원 7,424,357원
1일 통상임금이 100,000원인 경우 100,000원 (통상임금) 9,008,219원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 칸은 비워 둬도 됩니다. 넣으면 평균임금과 견주어 많은 쪽으로 계산하고, 어느 쪽을 썼는지 결과에 보여 줍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계산기가 구해 주지 않으므로 급여 항목을 보고 직접 넣어야 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처럼 법령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도록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때 받은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그 기간을 넣는 칸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1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퇴직금 제도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받는 방식과 금액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 곧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확인한 근거

2026년 10월 9일에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급여 자료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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