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발적 퇴사와 계약 만료는 어떻게 다를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고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중 가장 많이 갈리는 것이 퇴사 사유입니다.
이 글은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받게 된다면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아래를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요건이 더 있습니다.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의 날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는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자는 일한 5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해 한 주에 6일로 세고, 한 달은 25일에서 26일쯤이 됩니다. 그래서 주 5일로 꼭 6개월만 일했다면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 18개월 안이라면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의 퇴사 이전 기간은 다시 세지 않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 회사의 휴업, 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18개월에 그 기간을 더해 줍니다(최대 3년).
-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두 경우에 수급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이직이나 창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그리고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그만둔 경우
뒤집어 말하면,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인정되는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해당하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퇴사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
- 임금이 밀린 경우
-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할 때 제시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어긴 경우
그 밖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회사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경영 악화나 조직 개편 같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고용조정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에 응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 출산, 자녀 육아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건강 문제로 맡은 일을 하기 어렵고 회사 사정으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로,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목록에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진단서,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 같은 자료를 퇴사 전에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와 권고사직
- 계약 만료: 별표 2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 권고사직: 회사의 권고를 받아 그만둔 경우도 위 목록에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 대신 권고를 받은 것이라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적힙니다. 실제 사유와 다르게 적히면 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사유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은 퇴사 후 바로, 기간은 12개월

- 퇴사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합니다. 이때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함께 합니다.
-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 그 뒤로는 고용센터가 정한 날마다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받습니다.
- 구직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 12개월이 지나면 받는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지 못합니다.
임신·출산·육아나 본인의 질병·부상처럼 취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실을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신고해 기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금액은 계산기로
받게 된다면 하루 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얼마인지, 조건별로 며칠을 받는지는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를 며칠 받을까 (2026년 퇴사 기준)에 있습니다.
계산기는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받게 될 때의 금액만 계산합니다.
확인한 근거
2026년 10월 9일에 현행 법령(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과 공식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1조 — 수급 요건, 기준기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4조, 제48조, 제49조 — 실업 신고, 실업 인정, 12개월의 수급기간, 7일의 대기기간
- 고용보험법 제58조 — 퇴사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제70조 — 기준기간을 늘려 주는 사유, 수급기간을 늦출 수 있는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발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대상」 — 법제처가 정리한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뭔가요?」 — 180일을 세는 방법
이 글은 요건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설명입니다. 사유 목록은 자주 해당하는 것만 추린 것이므로,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원문과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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