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 채우고 퇴사할 때,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퇴직금과 연차

입사한 지 1년쯤 됐을 때 퇴사하면 마지막 근무일을 하루 앞당기느냐 늦추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연차 1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경계가 하루씩 어긋나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갈립니다.
|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 퇴사일 | 재직 일수 | 퇴직금 | 그때까지 생긴 연차 |
|---|---|---|---|---|
| 2026년 3월 30일 | 3월 31일 | 364일 | 생기지 않음 | 11일 |
| 2026년 3월 31일 | 4월 1일 | 365일 | 생김 | 11일 |
| 2026년 4월 1일 | 4월 2일 | 366일 | 생김 | 26일 |
내 입사일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 계산기에 날짜를 바꿔 넣어 보세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계산기나 서류에 적는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입니다.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4월 1일입니다. 재직 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로 셉니다.
이 정의를 모르고 날짜를 하루 잘못 넣으면 아래의 경계가 모두 하루씩 밀립니다.
퇴직금: 1년을 채운 날까지 일하면 생깁니다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깁니다. 2025년 4월 1일에 입사했다면 1년을 채우는 날은 2026년 3월 31일입니다. 그날까지 일하고 4월 1일에 퇴사하면 1년 이상입니다. 하루 전인 3월 30일까지만 일하면 364일이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가 90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은 이렇습니다.
- 3월 31일까지 근무(퇴사일 4월 1일): 세전 3,000,000원
- 4월 1일까지 근무(퇴사일 4월 2일): 세전 3,008,219원
1년을 넘긴 뒤로는 하루 더 일할 때마다 퇴직금이 조금씩 늘 뿐이고, 큰 차이는 1년을 채우느냐에서 납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퇴직금은 왜 마지막 3개월 급여로 정해질까에서 설명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채워도 퇴직금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 15일: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생깁니다
연차는 기준이 하루 더 뒤입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는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 위의 예라면 366일째인 2026년 4월 1일에도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3월 31일까지만 일하고 퇴사: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생긴 연차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받은 11일뿐입니다.
- 4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 15일이 생겨 모두 26일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이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1년만 일하고 퇴직해도 15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바꿨습니다.
한 달 개근마다 생기는 1일도 같은 원리입니다. 한 달을 채운 다음 날에 재직 중이어야 그달 몫의 연차가 생깁니다.
하루 더 일해서 생긴 15일은 어떻게 되나
퇴사하면 연차를 쓸 수 없으므로,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하루치 임금에 쓰지 않은 일수를 곱해 구합니다.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라면 15일분은 150만 원입니다. 그동안 쓴 연차를 빼고 남은 일수를 세는 방법은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며칠이고, 수당은 얼마일까에 있습니다.
다만 아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주는지 평균임금으로 주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 첫해에 생긴 11일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쓰도록 촉구했는데도 쓰지 않아 없어졌다면, 회사는 그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날짜가 애매한 경우
- 2월 29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해에는 같은 날이 없습니다. 이때는 1년을 채운 다음 날을 3월 1일로 봅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생기는 날과 일수가 다릅니다. 연차 계산기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고르면 입사일 기준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직으로 딱 1년 계약했다면 계약이 끝나는 날이 1년을 채우는 날이므로, 퇴직금은 생기지만 15일의 연차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를 최대 11일로 봤고,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따라 해석을 바꿨습니다.
확인한 근거
2026년 10월 9일에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 연차 일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사용 촉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 12. 16.) —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
이 글의 금액과 일수는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 계산기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개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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