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하루 얼마를 며칠 받을까 (2026년 퇴사 기준)
2026년에 퇴사했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습니다. 금액은 하루 급여액 × 받는 일수로 정해지며, 하루 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으로,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합니다. 두 가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 에 나이와 가입 기간, 월 평균임금을 넣어 보세요.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이 글과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자격은 퇴사 사유 등에 따라 고용센터가 판단하며, 요건은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발적 퇴사와 계약 만료는 어떻게 다를까 에 정리했습니다. 하루 급여액: 평균임금의 60%, 단 위아래가 막혀 있습니다 하루 급여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구분 금액 정해지는 방식 상한액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하한액 (하루 8시간 근무) 66,048원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두 금액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꽤 달라도 하루 급여액은 거의 같습니다. 월 평균임금(세전) 평균임금의 60% 실제 하루 급여액 적용 250만 원 49,999원 66,048원 하한액 300만 원 60,000원 66,048원 하한액 340만 원 67,999원 67,999원 60% 그대로 350만 원 69,999원 68,100원 상한액 500만 원 99,999원 68,100원 상한액 월 평균임금이 330만 2,40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340만 5,0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하루 급여액이 되는 것은 그 사이일 때뿐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월 평균임금을 30일로 나눈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