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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하루 얼마를 며칠 받을까 (2026년 퇴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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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퇴사했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습니다. 금액은 하루 급여액 × 받는 일수로 정해지며, 하루 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으로,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합니다. 두 가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 에 나이와 가입 기간, 월 평균임금을 넣어 보세요.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이 글과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자격은 퇴사 사유 등에 따라 고용센터가 판단하며, 요건은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발적 퇴사와 계약 만료는 어떻게 다를까 에 정리했습니다. 하루 급여액: 평균임금의 60%, 단 위아래가 막혀 있습니다 하루 급여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구분 금액 정해지는 방식 상한액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하한액 (하루 8시간 근무) 66,048원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두 금액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꽤 달라도 하루 급여액은 거의 같습니다. 월 평균임금(세전) 평균임금의 60% 실제 하루 급여액 적용 250만 원 49,999원 66,048원 하한액 300만 원 60,000원 66,048원 하한액 340만 원 67,999원 67,999원 60% 그대로 350만 원 69,999원 68,100원 상한액 500만 원 99,999원 68,100원 상한액 월 평균임금이 330만 2,40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340만 5,0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하루 급여액이 되는 것은 그 사이일 때뿐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월 평균임금을 30일로 나눈 값...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발적 퇴사와 계약 만료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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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고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중 가장 많이 갈리는 것이 퇴사 사유입니다. 이 글은 받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받게 된다면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 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아래를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일 것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 것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 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는 요건이 더 있습니다.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의 날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는 기초가 된 날 을 셉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자는 일한 5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해 한 주에 6일로 세고, 한 달은 25일에서 26일쯤이 됩니다. 그래서 주 5일로 꼭 6개월만 일했다면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18개월 안이라면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의 퇴사 이전 기간은 다시 세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회사의 휴업, 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18개월에 그 기간을 더해 줍니다(최대 3년). 정확한 일수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두 경우에 수급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 : 이직이나 창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그리고 법령이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