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하루 얼마를 며칠 받을까 (2026년 퇴사 기준)

2026년에 퇴사했고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습니다. 금액은 하루 급여액 × 받는 일수로 정해지며, 하루 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으로,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합니다. 두 가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 나이와 가입 기간, 월 평균임금을 넣어 보세요.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이 글과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자격은 퇴사 사유 등에 따라 고용센터가 판단하며, 요건은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발적 퇴사와 계약 만료는 어떻게 다를까에 정리했습니다.
하루 급여액: 평균임금의 60%, 단 위아래가 막혀 있습니다
하루 급여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 구분 | 금액 | 정해지는 방식 |
|---|---|---|
| 상한액 | 68,100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
| 하한액 (하루 8시간 근무) | 66,048원 |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두 금액의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꽤 달라도 하루 급여액은 거의 같습니다.
| 월 평균임금(세전) | 평균임금의 60% | 실제 하루 급여액 | 적용 |
|---|---|---|---|
| 250만 원 | 49,999원 | 66,048원 | 하한액 |
| 300만 원 | 60,000원 | 66,048원 | 하한액 |
| 340만 원 | 67,999원 | 67,999원 | 60% 그대로 |
| 350만 원 | 69,999원 | 68,100원 | 상한액 |
| 500만 원 | 99,999원 | 68,100원 | 상한액 |
월 평균임금이 330만 2,40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340만 5,0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하루 급여액이 되는 것은 그 사이일 때뿐입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월 평균임금을 30일로 나눈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받는 일수: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합니다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일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의 일수를 받습니다.
총액 예시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의 경우입니다.
| 조건 | 하루 급여액 | 받는 일수 | 총액 |
|---|---|---|---|
| 28세, 가입 1년, 월 240만 원 |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
| 35세, 가입 3년, 월 300만 원 |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 45세, 가입 12년, 월 450만 원 |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 |
| 55세, 가입 12년, 월 450만 원 |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
45세, 가입 12년, 월 450만 원으로 계산기 열기
표에서 보듯 하루 급여액은 거의 같고, 총액의 차이는 대부분 받는 일수에서 납니다.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액이 낮아집니다
하한액은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에 그 시간과 80%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하한액 |
|---|---|
| 4시간 | 33,024원 |
| 6시간 | 49,536원 |
| 8시간 이상 | 66,048원 |
예를 들어 주 20시간으로 계약하고 월 200만 원을 받던 52세(가입 6년)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계산되어 하한액이 33,024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인 39,999원이 하한액보다 많으므로 그 금액이 하루 급여액이 되고, 240일 동안 모두 9,599,904원을 받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식은 근로계약이 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정했는지, 주나 월 단위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기에서 계약서에 적힌 단위를 고르면 그 식으로 계산합니다. 지금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해도 4시간으로 올려 보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그 규칙이 없어졌습니다.
숫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급여를 받는 날이 아니라 퇴사일에 적용되던 숫자를 씁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에 퇴사한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하면 하한액이 달라지고, 상한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숫자가 바뀌면 함께 고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

- 자격은 따지지 않습니다. 퇴사 사유나 가입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평균임금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자료로 정합니다. 회사가 낸 이직확인서의 임금과 내가 넣은 금액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받는 동안 취업한 날이 있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로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끝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고용24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원 미만을 처리하지만, 끝수를 정한 법령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근거
2026년 10월 9일에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4조부터 제47조, 제50조 — 평균임금의 60%,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의 80%, 받는 일수, 실업의 인정과 취업 신고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 12. 16.) — 2026년 상한액 68,10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 1일 소정근로시간의 올림과 8시간 상한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 평균임금과 끝수 처리를 맞춘 공식 모의계산
이 글의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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