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며칠이고, 수당은 얼마일까
퇴사 날짜를 정했다면 남은 연차부터 세어야 합니다. 남은 연차는 쓰고 나갈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며칠이 남았는지 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세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생긴 연차 를 모두 더한다. 그동안 쓴 연차 를 뺀다. 남은 일수에 하루치 임금 을 곱한다. 1번은 연차 계산기 가 입사일만으로 계산해 줍니다. 2번은 회사의 근태 기록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생긴 연차를 세는 규칙 입사 후 1년 미만: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 모두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퇴사일 직전에 발생일이 걸려 있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딱 1년 채우고 퇴사할 때,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퇴직금과 연차 에서 날짜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2024년 3월 4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생긴 해 생긴 연차 내용 2024년 9일 4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달마다 1일 2025년 17일 1월 4일과 2월 4일에 1일씩, 3월 4일에 15일 2026년 15일 3월 4일에 15일 합계 41일 여기서 그동안 쓴 연차를 빼면 남은 일수입니다. 35일을 썼다면 6일이 남습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많은 회사가 관리하기 쉽게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줍니다. 이것을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입사한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한 해의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차가 생기고, 그다음 1월 1일부터 해마다의 연차가 생깁니다. 첫 1년 동안 달마다 생기는 1일은 입사일 기준 그대로입니다. 같은 사람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세면 이렇습니다. 생긴 해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