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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며칠이고, 수당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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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정했다면 남은 연차부터 세어야 합니다. 남은 연차는 쓰고 나갈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며칠이 남았는지 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세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생긴 연차 를 모두 더한다. 그동안 쓴 연차 를 뺀다. 남은 일수에 하루치 임금 을 곱한다. 1번은 연차 계산기 가 입사일만으로 계산해 줍니다. 2번은 회사의 근태 기록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생긴 연차를 세는 규칙 입사 후 1년 미만: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 모두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퇴사일 직전에 발생일이 걸려 있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딱 1년 채우고 퇴사할 때,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퇴직금과 연차 에서 날짜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2024년 3월 4일 입사,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생긴 해 생긴 연차 내용 2024년 9일 4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달마다 1일 2025년 17일 1월 4일과 2월 4일에 1일씩, 3월 4일에 15일 2026년 15일 3월 4일에 15일 합계 41일 여기서 그동안 쓴 연차를 빼면 남은 일수입니다. 35일을 썼다면 6일이 남습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많은 회사가 관리하기 쉽게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줍니다. 이것을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입사한 다음 해 1월 1일에 입사한 해의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차가 생기고, 그다음 1월 1일부터 해마다의 연차가 생깁니다. 첫 1년 동안 달마다 생기는 1일은 입사일 기준 그대로입니다. 같은 사람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세면 이렇습니다. 생긴 해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

딱 1년 채우고 퇴사할 때,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퇴직금과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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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1년쯤 됐을 때 퇴사하면 마지막 근무일을 하루 앞당기느냐 늦추느냐 에 따라 퇴직금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연차 15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경계가 하루씩 어긋나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 퇴사일 재직 일수 퇴직금 그때까지 생긴 연차 2026년 3월 30일 3월 31일 364일 생기지 않음 11일 2026년 3월 31일 4월 1일 365일 생김 11일 2026년 4월 1일 4월 2일 366일 생김 26일 내 입사일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 와 연차 계산기 에 날짜를 바꿔 넣어 보세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계산기나 서류에 적는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 입니다.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사일은 4월 1일입니다. 재직 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로 셉니다. 이 정의를 모르고 날짜를 하루 잘못 넣으면 아래의 경계가 모두 하루씩 밀립니다. 퇴직금: 1년을 채운 날까지 일하면 생깁니다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깁니다. 2025년 4월 1일에 입사했다면 1년을 채우는 날은 2026년 3월 31일입니다. 그날까지 일하고 4월 1일에 퇴사하면 1년 이상입니다. 하루 전인 3월 30일까지만 일하면 364일이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가 900만 원이라고 하면 금액은 이렇습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퇴사일 4월 1일): 세전 3,000,000원 4월 1일까지 근무(퇴사일 4월 2일): 세전 3,008,219원 1년을 넘긴 뒤로는 하루 더 일할 때마다 퇴직금이 조금씩 늘 뿐이고, 큰 차이는 1년을 채우느냐에서 납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퇴직금은 왜 마지막 3개월 급여로 정해질까 에서 설명합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을 채워도 퇴직금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