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4㎡는 25.41평인데 왜 34평 아파트라고 부를까

전용면적 84㎡를 평으로 바꾸면 25.41평입니다. 34평은 전용면적에 계단과 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을 평으로 바꿨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LH의 한 공공분양 공고를 보면 전용 84.99㎡ 타입의 주거공용면적이 26.93㎡이고, 둘을 더한 111.92㎡가 33.86평입니다. 집 안은 25.71평이고, 나머지 8.15평은 현관문 밖의 공용 부분입니다.
다른 넓이는 평수 계산기에 ㎡나 평을 넣어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34평이 어느 면적에서 나온 숫자인지, 그리고 평수를 견줄 때 무엇을 맞춰야 하는지를 법령의 면적 구분과 실제 공고의 면적표로 설명합니다.
84㎡에 0.3025를 곱하면 25.41평입니다
1㎡는 0.3025평이고, 1평은 약 3.3058㎡입니다. 84에 0.3025를 곱한 25.41이 평수입니다. 3.3으로 나누면 25.45평이 나오는데, 3.3이 어림한 값이라 소수 둘째 자리가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몇 가지를 평으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 평으로 바꾼 값 |
|---|---|
| 59㎡ | 17.85평 |
| 74㎡ | 22.39평 |
| 84㎡ | 25.41평 |
| 101㎡ | 30.55평 |
| 114㎡ | 34.49평 |
전용면적만으로 34평을 넘는 것은 이 표에서 114㎡뿐입니다. 84㎡가 34평으로 불리려면 다른 면적이 더해져야 합니다.
34평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숫자입니다
LH가 2026년 4월 15일에 낸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면적표에서 84A1 타입을 옮겼습니다. 공고에는 소수 넷째 자리까지 적혀 있고, 여기서는 둘째 자리로 반올림했습니다.
| 면적 | ㎡ | 평 |
|---|---|---|
| 주거전용면적 | 84.99㎡ | 25.71평 |
| 주거공용면적 | 26.93㎡ | 8.15평 |
| 공급면적 (위 둘의 합) | 111.92㎡ | 33.86평 |
| 계약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포함) | 170.06㎡ | 51.44평 |
공고의 면적표는 '공급면적'이라는 칸 아래에 주거전용과 주거공용을 나란히 적습니다. 그 합 111.92㎡를 평으로 바꾼 33.86을 반올림한 것이 34입니다.
각 면적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잽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처럼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은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따로 셉니다. 이 공고의 계약면적에는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기타공용 11.09㎡와 지하주차장 47.05㎡가 더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몇 평형'이 어느 면적을 가리키는지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한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없습니다. 34평이라는 이름은 법령의 용어가 아니고, 공급면적을 평으로 바꾸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8.15평은 우리 집 앞 복도의 넓이가 아닙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앞의 복도를 직접 잰 값이 아닙니다. 같은 공고는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 것이고, 그 세대나 동의 공용 부분의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이 비슷해도 공급면적은 타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공고의 84A 타입은 주거전용 84.53㎡, 주거공용 26.78㎡로 공급면적이 111.31㎡, 33.67평입니다. 주거공용면적은 단지마다 따로 정해지므로 전용 84㎡가 늘 34평인 것은 아닙니다.
공고에는 전용면적이 먼저 적힙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할 때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따로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주택형 이름이 34가 아니라 84로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단위가 평이 아니라 ㎡인 데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고, 정해진 표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정단위와 함께 적을 수 있게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평을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의 예로 듭니다. 위 공고도 주택 규모를 법정계량단위인 ㎡로 표기했다고 밝히고, 평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에 0.3025를 곱하거나 3.3058로 나누라고 안내합니다.
84㎡ 바로 위에는 85㎡라는 선이 있습니다. 주택법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정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 가운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과 면은 100㎡ 이하입니다. 85㎡는 25.71평이고, 위 공고의 84㎡형 타입들도 전용 84.53㎡에서 84.99㎡ 사이로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면적표에 따로 적힙니다
같은 전용 84㎡라도 실제로 쓰는 넓이는 발코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안내 자료에서 발코니를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 서비스면적을 더한 넓이를 실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위 공고에서도 84A1 타입의 발코니 확장 면적 37.54㎡는 주택면적과 다른 칸에 적혀 있습니다. 평으로는 11.36평입니다.
공고는 발코니 면적을 비롯한 실거주면적이 타입별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평수만으로 집 안의 넓이를 견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평수를 견줄 때는 어느 면적인지부터 맞춥니다

한 사람은 25평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34평이라 해도 같은 집일 수 있습니다. 앞쪽은 전용면적을, 뒤쪽은 공급면적을 평으로 바꾼 것입니다. 두 집의 넓이를 견주거나 평당 가격을 계산할 때는 양쪽이 같은 면적을 쓰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같은 가격도 전용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가격이 더 높게 나옵니다.
면적은 입주자모집공고의 면적표에서 ㎡로 확인합니다. 위 공고처럼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약면적이 타입별로 적혀 있으면 평으로 불리는 숫자가 어느 줄에서 나왔는지 직접 바꿔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근거
2026년 10월 11일에 현행 법령과 공공기관의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주택법 제2조 — 국민주택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라는 것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 주거전용면적의 뜻,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공용면적을 뺀다는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세대별 공급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한다는 것,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의 범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를 계량과 광고에 쓰지 못한다는 것, 법정단위와 함께 적을 수 있는 경우
- LH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2026년 4월 15일 공고) — 84A1 타입과 84A 타입의 주거전용·주거공용·그 밖의 공용·계약면적, 발코니 확장 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다는 설명, ㎡를 평으로 바꾸는 방법
-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이 단어만은 알고 하자!」 (정책브리핑, 2021년 7월 27일) — 공급면적을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으로, 발코니를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의 합을 실면적으로 설명한 것
- 국가기술표준원 법정단위 FAQ — 평이 법정단위가 아니라는 것, 1평이 약 3.3058㎡라는 것
이 글의 평수는 평수 계산기로 바꾼 참고용 값이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면적은 단지와 타입마다 다르므로 해당 주택의 공고나 서류에 적힌 ㎡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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