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 어디에 무엇을 쓸까

법령과 계약서, 공문서에 적힌 나이는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만 나이입니다. 연 나이는 술·담배 구매와 병역처럼 법이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 둔 곳에 쓰이고, 세는 나이는 칠순과 팔순처럼 관습으로 지내는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내 생년월일의 세 나이는 만 나이·띠 계산기에 넣으면 함께 나옵니다. 이 글은 세 나이가 언제 서로 달라지는지, 나이가 걸린 일에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를 한 사람의 날짜로 따라가 봅니다.
세 나이는 한 살 느는 날이 다릅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두고 생일이 올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납니다. 연 나이는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이고, 세는 나이는 거기에 1을 더한 값입니다. 연 나이와 세는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1월 1일에 늘어납니다.
2007년 12월 5일에 태어난 사람의 나이를 날짜만 바꿔 세어 보면 이렇습니다.
| 날짜 |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 나이 |
|---|---|---|---|
| 2026년 10월 10일 | 만 18세 | 19세 | 20세 |
| 2026년 12월 5일 (생일) | 만 19세 | 19세 | 20세 |
| 2027년 1월 1일 | 만 19세 | 20세 | 21세 |
2026년 10월 10일에는 같은 사람이 18세이면서 19세이고 20세입니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차이는 그해 생일 전에 두 살, 생일부터 연말까지 한 살입니다. 세는 나이만 알고 있다면 올해 생일이 지났을 때 1을, 아직 오지 않았을 때 2를 빼면 만 나이가 됩니다.
계산기는 주소를 여는 날을 기준으로 나이를 셉니다. 표의 첫 줄과 같은 결과는 생일 전날까지 나오고, 2026년 12월 5일부터 열면 만 19세로 나옵니다.
나이가 걸린 일은 대부분 만 나이로 따집니다
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는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원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의 나이가 '만'이라는 글자가 붙었는지와 관계없이,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라고 안내합니다. '18세 이상'이나 '60세'처럼 숫자만 적혀 있어도 만 나이로 읽습니다.

예외는 법이 나이 세는 법을 따로 적어 둔 경우입니다. 앞의 2007년 12월 5일생에게 적용하면 같은 18세, 19세라도 시작하는 날이 갈립니다.
| 일 | 법이 정한 기준 | 세는 방식 | 2007년 12월 5일생 |
|---|---|---|---|
| 자동차 운전면허 | 18세부터 | 만 나이 | 2025년 12월 5일부터 |
| 선거권 | 선거일에 18세 이상 | 만 나이 | 2025년 12월 5일 이후의 선거부터 |
| 술·담배 구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 연 나이 | 2026년 1월 1일부터 |
| 병역판정검사 | 19세가 되는 해 | 연 나이 | 2026년 |
| 성년 | 19세 | 만 나이 | 2026년 12월 5일부터 |
술과 담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살 수 있는데 민법의 성년이 되는 날은 12월 5일입니다. 둘 다 '19세'라고 적혀 있지만 338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이 아니면서 민법으로는 미성년자입니다.
운전면허 가운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부터이고,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19세부터이며 운전 경험 1년이 더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시기, 공무원 정년은 원래 만 나이로 정해져 있어 만 나이 통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연 나이를 쓰는 법은 조문에 '그 해의 1월 1일'이 적혀 있습니다
어느 나이로 세는지 헷갈리면 그 법의 정의 조문을 봅니다. 연 나이를 쓰는 법은 그 사실을 문장으로 밝혀 둡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병역법은 "○○세부터"를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세까지"를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읽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없으면 만 나이입니다. 법제처가 예로 든 어린이 감기약의 '12세 미만'과 버스 요금을 내지 않는 '6세 미만' 동반 아동이 그렇습니다. 세는 나이로 읽으면 약은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이게 되고, 버스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될 때 내게 됩니다.
두 법에 연 나이를 남겨 둔 이유는 2023년 법제처 브리핑에 나옵니다. 병역은 한 해에 태어난 사람을 묶어 통지하고 검사하는 편이 관리하기 쉽고, 술과 담배는 또래가 함께 대학에 들어가는 때에 생일에 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만 나이로 적혀 있어도 태어난 해로 갈립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아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6세는 만 나이입니다. 그런데 생일이 아니라 생일이 든 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결과는 태어난 해로 정해집니다.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2026년 안에 만 6세가 되므로 2027년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입학하는 날 1월 1일생은 만 7세, 12월 31일생은 만 6세입니다. 같은 반에 만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섞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한 해 일찍 또는 늦게 입학시킬 수 있다는 규정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칠순과 팔순은 세는 나이로 지냅니다
만 나이 통일 뒤에도 칠순과 팔순은 그대로입니다. 법제처 FAQ는 환갑이 만 6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칠순과 팔순은 세는 나이로 지내는 관습이 오래 이어져 왔고, 이런 사적인 관습을 억지로 바꿀 일은 아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1957년에 태어난 사람은 2026년에 세는 나이로 70세입니다. 만 나이로는 생일 전에 68세, 생일부터 69세입니다. 2026년에 칠순을 지내더라도 연금처럼 법령의 나이가 걸린 일은 만 나이로 따로 세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회사 규정은 문서가 정한 뜻을 먼저 봅니다

계약서와 조례에 적힌 나이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것이 법제처의 안내입니다. 그래도 숫자만 적힌 문서에서는 당사자가 그 숫자를 무슨 뜻으로 썼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나이 해석 분쟁의 예로 든 대법원 판결(2022. 3. 11. 선고 2021두31832)은 단체협약의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56세'를, 협약을 맺은 경위를 따져 만 55세로 해석했습니다. 나이에 따라 돈이나 자격이 갈리는 문서라면 그 문서가 나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오늘 날짜의 세 나이를 계산할 뿐이고, 어떤 일에 어느 나이가 적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거일이나 입학일처럼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한 나이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 날짜는 위 표처럼 생일과 1월 1일 가운데 어느 쪽이 기준인지를 조문에서 찾아 따져야 합니다. 2월 29일에 태어난 사람이 평년에 한 살 느는 날과 띠가 바뀌는 기준은 계산기 페이지의 설명에서 다룹니다.
확인한 근거
2026년 10월 10일에 현행 법령과 법제처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4조, 제158조 — 성년 19세,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는 원칙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 주류와 담배
- 병역법 제2조, 제11조 — 연령으로 표시한 시기의 뜻, 19세가 되는 해의 병역판정검사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7조 — 18세 이상의 선거권, 선거일 현재로 연령 산정
- 도로교통법 제82조 —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나이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 취학 의무와 입학 시기
- 법제처 '만 나이 통일' 안내와 FAQ — '만' 표기와 관계없이 만 나이, 연 나이를 쓰는 법령, 취학·연금·정년, 칠순과 팔순, 약 용량과 버스 요금의 예, 대법원 판결
-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브리핑(2023년 6월 26일) — 시행일,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를 구하는 법, 연 나이를 남겨 둔 이유
이 글의 나이와 날짜는 만 나이·띠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참고용 값입니다. 자격이나 의무가 걸린 나이의 실제 적용은 해당 법령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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